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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영란법과 의식 개혁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씌워진 나라, 국가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세계에서 37위(Ti 조사)를 기록한 나라, 그 나라가 역사상 획기적인 부패 방지법을 마련했다. 일컬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적용 대상자가 공직자와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 300만 명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동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는 그 법(안)의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은 접어두고, 문제의 근원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이 법은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뉘어 진다. 첫째 '부정 청탁', 둘째 '금픔 수수'. 먼저 '부정 청탁'을 생각해 보자. 뭣이 부정 청탁인가? 부정이고 '나발'이고 있을 수 없다. 그저 청탁일 뿐이다. "좋은 자리 있을 때 한번 봐 달라." 가까운 사이면 능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문제는 그 청탁을 받은 사람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자기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편법 혹은 탈법.불법으로 청탁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면 여기서 비로소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정 청탁'이란 없고, '부정 처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청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정(情)에 약한 심성의 사람으로선 참 어려운 문제다. 더욱이 그것이 직장 상사의 명령조의 부탁일 때는 자기 보신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여기서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 그 사람의 '의식(意識)' 수준이다. 민주시민 의식, 준법 의식, 공사(公私)를 가리는 공공의식이 철저하지 않는 한, 그 '부정 청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을 거다. 그 다음 '금품 수수' 문제를 생각해 보자. 나로선 그것이 향응이건, 접대이건, 뇌물이건 그렇게 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맘껏 자유로이 쓰도록 하라. 2015년도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무려 10조 여 원(국세청 집계), 그러고도 장사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식사 한 끼 3만 원 이하만 먹어라, 선물은 10만 원 이하로 하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 그 이상 호의호식, 호화 선물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래야 돈이 돌고 고용 기회도 생성되고, 연관 산업도 굴러갈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의 출처다. 정직하게 번 돈, 세금 다 낸 돈, 깨끗한 돈이냐 아니냐가 문제다. "능력껏 벌어 맘대로 쓰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쓰는 것을 제한 또는 억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의 원천을 철저히 추적, 검은 돈과 깨끗한 돈을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줄 안다. 아마도 현 한국 공직자들의 봉급, 중소 상인들과 일반 근로자들의 봉급 수준으론 그러한 사치나 호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도 핵심 문제는 그런 향응이나 접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처신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역시 그 사람의 윤리.도덕 의식, 민주.공공 의식이 철저하다면 마지못해 받아는 먹되, 그 후에 "입 싹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제공자들도 이런 향응이나 접대, 뇌물이 이제는 더 이상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모처럼 어렵사리, 많은 난관 끝에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한국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법에 앞서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개혁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2004년 시행했다가 2008년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를 비롯해, 조선 시대에도 대동법이나 균역법, 호포론(論), 서원 철폐 같은 좋은 사회개혁법이 등장했었지만 별 효과를 못 거둔 것이 모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이 의식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다. 이 이론이 진리라면, 이번 김영란법 같은 문서상의 법적 제약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려는 생각을 계속 움추러들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아, 그러면 안 되지"라고 점차적으로 의식이 개혁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이 법의 의미와 효과를 십분 거두는 것이 될 것이다. 끝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 법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실례를 어느 신문에서 인용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참여정부 시절 '접대비 실명제'처럼 ①영수증 쪼개기 ②페이백 ③명함 끼우기 같은 편법들이 다시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①카드 몇 개로 나눠 결제하거나 일부는 당일, 나머지는 하루 전날이나 다음날 결제하는 게 영수증 쪼개기, ②일단 각자 계산을 한 뒤 돈을 돌려주는 게 페이백, ③참석자 수를 부풀려 1인당 평균 금액을 낮추는 게 명함 끼우기다. 접대비 실명제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상대방과 목적을 밝히도록 한 제도이다."

2016-08-10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김영란법

김영란법 시행(9월28일)을 앞두고 미주 한인도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 내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김영란법 골자는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적용 대상자는 "한국의 공직자.언론인.교사.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언론사 종사자 등 3만9965개 기관이 해당한다. 이들에게 접대나 부정청탁을 하는 이도 법에 저촉된다."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은 "적용 대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과태료 처분이다. 금품 제공자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음식 대접 1인당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선 기준은 "단체 식사는 사람 숫자대로 나눠서 상한선 위반 여부를 정한다. 술과 음료도 식사비에 포함된다. 식사접대와 선물을 같이 줄 때는 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홍보물(명함집 등)은 예외다. 경조사비 상한액도 화환 등을 포함해 10만원이다.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미 시민권자가 법률을 위반하면 무슨 근거로 처벌하나 "한국 속지주의는 한국 영역 내(선박과 항공기 포함)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100만원 이상 금품 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국을 방문한 공직자에게 한국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청탁도 안 되나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는 병역 자대배치 편의, 지인의 채용이나 승진, 관련 단체 지원금 확대 등을 부정청탁하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잉접대도 안 되고 금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가능하다." -한국을 가는 김에 국립병원 건강검진 등 입원순서 편의 부탁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해도 법에 저촉된다. 1000~20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미국을 방문한 공직자를 위해 골프, 스포츠경기, 유람선 여행 등을 준비했다 "공직자 여부를 몰랐다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관련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처벌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가치의 선물이나 접대, 금품은 2년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전화(한국 110 또는 1398)나 웹사이트(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 메뉴로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8-03

연장자·직위 중시 한국 관습·예의, '김영란법'과 충돌…실효성 의문

김영란법을 접한 많은 한인들의 일차 반응은 '한국식 베푸는 문화와 서양식 더치페이의 충돌'을 꼽았다. 연장자.직위(직급)를 우선하는 한국식 관습.예의가 김영란법과 맞부딪힐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정청탁을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방법론이 실생활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인 박모(40대)씨는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밥을 사는 오래된 우리네 관습이 쉽게 바뀔 수 있겠는가. 오히려 무례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또 우리문화는 초청한 사람이 음식값을 다 지불하는 게 상식인데 김영란법으로 이를 중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규정에 따르려면 식사나 술자리를 할 때 상대방의 국적(영주권.시민권)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인들은 "전체 인구수를 놓고 보면 소수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 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상식적인 삶의 규범과 윤리적 태도를 법률로 강제한 사실을 들어, 한마디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접대문화를 지적했다. 직능단체 부회장 이모(50대)씨는 "김영란법 소식을 듣고 사실 유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서 "미국에서는 정치인 등에게 선물을 25달러 이상 주면 안 된다는 룰이 있지만 대부분 접대문화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 식사비와 선물 제한선까지 법으로 정한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에 파견 나온 한 외교관도 곤혹스럽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외교관은 "솔직히 관련 법을 시행해도 구속력이 낮고 단속도 한계가 있어 회의적"이라며 "다른 나라 공관 사람들에게 법률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8-03

활동 경직 우려 "해외 현실 감안해야"

"아직 시행이 두 달 남았으니 뭔가 지침이 있겠죠. 말만 무성한 상탭니다. 하지만 해외 주재활동은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의 외교부처와 유사하게 미국 주재 지상사 책임자들은 섣부른 유권해석보다는 서울 본사의 지침을 기다려본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내심 해당사항이 있을 지 관련 기사도 챙겨보고 지난해 서류들을 확인해보고 있다. 서울 본사들은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오해를 받곤 하는 '접대 및 홍보' 예산을 아예 줄이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신입 직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소재 지상사들은 아직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다. 미국에 있는 한국 공무원들과 만남시 식대, 선물 및 행사를 통한 대접 등은 모두 검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최덕진) 정정아 사무국장은 "회원사들의 문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현재로선 뭐라고 똑 부러지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과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윤곽이 잡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코트라 LA무역관의 유병우 차장은 "파견 직원들도 속인주의로 분명 해당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금전이나 물질적 제공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인이고 미연방에 등록된 법인체라면 위법행위 성립이 어렵지 않겠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다. 하지만 그는 전반적으로 식비 갹출과 매우 제한적인 선물 제공 등이 결국엔 자리를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일부 지상사들은 언론과 공직사회와의 접촉이 비교적 적어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여론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롯데상사 미주법인 박종훈 법인장은 "사실상 언론이나 공직자와의 접촉이 없는 기업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지상사에 어떤 방식으로 확대 적용할 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자체 LA 사무소들도 본청의 감사실에서 공식적인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사무소장들은 주로 무역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미팅이나 행사, 미국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통한 식사와 선물 증정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박재영 경상북도 LA 사무소장은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영란법이 해외 지사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려면 현지 물가와 문화를 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기업 LA지사 주재원은 "한국정부와 서울 본사 원칙을 중요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외국, 미국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다만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세부 원칙이 정해지더라도 대가성 연계 등 기소 케이스들이 양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6-08-03

LA방문 한국공직자 골프접대 큰코다친다

한국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사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김영란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적용한다.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나 미국 내 한국 국적자도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 김영란법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청탁금지법'으로 명시했다.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제1조에서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언론인.교사' 등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관련법 해설집은 2016년 2월 기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언론사 등 3만9965개 기관이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 접대와 금품 제한 법률은 적용 대상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접대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수락할 경우,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자에게 청탁 또는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처벌 대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법률 적용 대상자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1인당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다. ▶ 한국 미등록 언론은 제외 김영란법은 지난 4년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포함됐다. 법률은 공직자 외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한다. 언론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 사업자를 지칭한다. 또한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임직원은 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한국에 등록했다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한인 언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미 한국대사관 측의 해석이다. ▶ 국회의원 예외조항 논란 부정청탁 금지 유형에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속인주의.속지주의 적용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을 한 내국인과 외국인)와 속인주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을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를 적용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공직자, 교직원이나 기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는 한인 2~3세가 해당 학교 교직원에게 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일정액 이상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면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다.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김영란법을 저촉하면 적용 대상이다. 한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시민권자의 청탁을 받을 때, 일정액 이상의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고 금품을 수수할 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해외 근무하는 한국 공직자와 한국 특파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는 한국 국적자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 외교부 사례 연구 돌입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 김영란법 숙지를 공지했다. 김영란법 시행 착오를 막기 위해 창조행정담당관실을 담당부서로 지정해 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어 해외 공관에는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로 내려보냈다"며 "해외 근무자들도 법 적용 대상(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거나 현지 특파원단과 만날 때 주의할 점을 명시해 알렸다"고 말했다. 나라별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식사와 선물 상한액은 논란이다. LA에서 공관 직원과 한국 국적자가 만날 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LA총영사관 등 공직 또는 유관단체 직원은 공공외교 등 현지인 개별 접촉 시 5만원 이상의 선물교환을 해서도 안 된다. ▶ 미국에서 법 적용대상 만날 때 주의 주미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주 재외공관은 외교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김영란법을 외교부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관마다 정리 후 보고 할 예정이다. 주미한국대사관 법무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외공관은 관련 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르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미국은 개별적 만남도 대부분 점심이다. 식사비나 선물 상한선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는 속인주의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를 만날 때는 (숙식 및 골프 등) 접대나 스포츠 경기 프리미엄석 제공 등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한인은 "그동안 국회의원 등 한국 고위 공직자가 LA를 방문하면 한인이 숙식 등 과도한 접대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LA를 찾는 공직자는 불편해도 한인은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6-08-02

영주권자도 '김영란법' 대상

한국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김영란법은 해외에 사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관계기사 한국판>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교사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끼리는 식사비 1회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돼 해외의 한국 국적자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해설집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내 위반 행위를 한 한국 국적자(내국인)와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영주권자는 물론 미 시민권을 가진 한인이 한국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 속인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영역 외에서라도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관원이나 한국 기업에서 파견한 주재원 등도 적용 대상인 셈이다. 단, 미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공직자가 해외에서 미 시민권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 공직자에게만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해외에 파견된 공직자에게 영주권자가 부정청탁 등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된다. 외교부는 전 세계 공관에 김영란법 숙지를 공지한 후 담당부서를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지정해 사례 연구에 돌입했다. 외교부의 경우 해외 공관 근무자들이 많아 각별히 김영란법 준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 있어 해외 공관에는 법 시행에 따른 행동요령을 따로 내려보냈다"며 "해외 근무자들도 법 적용 대상(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 접촉하거나 현지 특파원단과 만날 때 주의할 점을 명시해 알렸다"고 말했다. 뉴욕총영사관이나 주미한국대사관 등은 29일 현재 외교부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다. 총영사관과 대사관 관계자는 "공관 내부에서도 아직 김영란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지 한인들도 법에 대해 잘 몰라 사례 연구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적용 범위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 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적용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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